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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사례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 집행유예 선고

2022-06-02
조회수 188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던 사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2020년 1월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운전을 하였고, 주차중인 자동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이 주차중인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주차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혐의도 추가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많은 분들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서 마지막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도 다시 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판사가 누적된 음주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의미는 "다음번에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경고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다음에 선고되는 형사처벌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중에 또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선고 가능성과 함께 대두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받았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실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20년 1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내에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실형 6월의 선고를 받으면 기존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취소되기 때문에 실형 1년 6월(1년+6월)을 복역하여야 합니다.


이 의뢰인분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2020년 1월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위험에 있었고, 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기존 징역과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할 위험에 있었습니다.


집행유예선고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2가지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행유예기간을 도과하면 다시 집행유예선고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선고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둘째,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할 수 없으면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중이라면 판사는 집행유예선고를 다시 할 수 없고, 실형 또는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는데,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기존에 집행유예선고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전과는 취소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전과가 취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으로 판사가 다시 실형을 선고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집으로 급히 가야하는 사정 때문에 다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다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구속되면 안되는 절박한 사정 등을 변론하였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구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구속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특별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강닷컴에 연락주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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