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채팅을 하다가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자기 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 행위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 처벌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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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성매수 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성매수 권유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인에 대한 성매수의 경우 단순 권유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미상년자의 경우는 "조건만남 어때?" 라는 권유만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요즘은 엄벌 추세라 대체로 약식기소(벌금형 기소) 보다는 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공판 처분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져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량이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재판이 이루어졌고, 검찰은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임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변론하였고, 구속이 되면 안된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도 재판부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중하기 때문에, 현재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채팅을 하다가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자기 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 행위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성매수 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성매수 권유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인에 대한 성매수의 경우 단순 권유는 처벌 조항이 없지만, 미상년자의 경우는 "조건만남 어때?" 라는 권유만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요즘은 엄벌 추세라 대체로 약식기소(벌금형 기소) 보다는 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공판 처분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도 구공판 처분이 이루어져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량이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재판이 이루어졌고, 검찰은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임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변론하였고, 구속이 되면 안된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도 재판부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가 중하기 때문에, 현재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