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본인 신호에 따라 직잔하여 오던 버스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상대편 차량이 버스이고 승객이 타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버스가 입은 충격의 정도는 크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버스 기사 1명 뿐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받을 것이 무서워서 아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아들이 현장에 와서 출동경찰에게 본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들이 운전을 한 것으로 사고조사를 하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 후 의뢰인은 경찰에 사실대로 말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택시를 타고 아들과 함께 경찰서로 출석하였는데, 택시기사가 "지금 술을 마시면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택시 기사의 말을 듣고 다시 집에 돌아와 소주 한병을 더 마셨고, 그 다음에 경찰에 출석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집으로 돌아와 소주 한 병을 더 마셨기 때문에 음주수치는 상당한 양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뺑소니 혐의와 허위 진술을 하여 달라고 한 혐의까지 추가되어 음주운전죄, 도주치상죄, 사고후미조치죄,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총 4개의 죄명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적 피해,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제대로 된 사고조치를 안하였기 때문에 사고후미조치죄, 도주치상죄는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었고, 아들에게 허위진술도 부탁하였기에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죄까지 인정된다면 너무나 상황이 커지는 상태였고, 더욱이 집에 돌아와 추가로 술을 마신 부분은 최종 알콜농도수치에서 빼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운전을 하기 전이 아니라 교통사고 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검사는 음주운전죄를 빼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일단 한고비는 넘겼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수사기록상 술을 마신 사실, 음주측정을 회피하고자 술을 더 마신 사실들은 모두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은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의뢰인이 운전자임을 자발적으로 말하기 위하여 경찰을 다시 찾아간 점이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자수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실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본인 신호에 따라 직잔하여 오던 버스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상대편 차량이 버스이고 승객이 타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버스가 입은 충격의 정도는 크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버스 기사 1명 뿐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받을 것이 무서워서 아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아들이 현장에 와서 출동경찰에게 본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들이 운전을 한 것으로 사고조사를 하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 후 의뢰인은 경찰에 사실대로 말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택시를 타고 아들과 함께 경찰서로 출석하였는데, 택시기사가 "지금 술을 마시면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택시 기사의 말을 듣고 다시 집에 돌아와 소주 한병을 더 마셨고, 그 다음에 경찰에 출석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주 한 병을 더 마셨기 때문에 음주수치는 상당한 양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뺑소니 혐의와 허위 진술을 하여 달라고 한 혐의까지 추가되어 음주운전죄, 도주치상죄, 사고후미조치죄,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총 4개의 죄명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적 피해,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제대로 된 사고조치를 안하였기 때문에 사고후미조치죄, 도주치상죄는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었고, 아들에게 허위진술도 부탁하였기에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죄까지 인정된다면 너무나 상황이 커지는 상태였고, 더욱이 집에 돌아와 추가로 술을 마신 부분은 최종 알콜농도수치에서 빼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운전을 하기 전이 아니라 교통사고 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점을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검사는 음주운전죄를 빼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일단 한고비는 넘겼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수사기록상 술을 마신 사실, 음주측정을 회피하고자 술을 더 마신 사실들은 모두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은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의뢰인이 운전자임을 자발적으로 말하기 위하여 경찰을 다시 찾아간 점이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자수에 해당한다는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실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