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고소인으로부터 수 차례 돈을 빌리면서 3억원을 빌렸고, 중간중간 틈틈이 돈을 갚았습니다. 그러다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소인에게 1억 2천만원을 갚는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공정증서의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고소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자 고소인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사기죄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말 또는 행동을 말하고 차용금 사기죄에서는 갚을 의사와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의뢰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불리한 사실이었지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틈틈이 변제를 하여 고소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던 사실,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그동안 변제해 온 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고소인에게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추후 정산을 해보니 고소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여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점, 설령 고소인에게 갚아야 할 금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사 문제로 볼 수는 없고 민사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최강닷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강닷컴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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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불리한 사실이었지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틈틈이 변제를 하여 고소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던 사실,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그동안 변제해 온 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하며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고소인에게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추후 정산을 해보니 고소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여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점, 설령 고소인에게 갚아야 할 금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사 문제로 볼 수는 없고 민사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최강닷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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