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다 4중 추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차를 놔두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해버렸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028%로 측정되어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122%로 혈중알콜수치를 산출한 다음 음주운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에 뺑소니여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에 관하여 술을 마시면 대개 음주 후 30분에서 1시간 30분 뒤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르고 그 뒤로 시간당 0.008% ~ 0.03%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으로 산출한 0.122% 수치는 혈중알콜농도의 최고치이지 음주운전 당시 시점의 수치로 볼 수 없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합리적인 변론이었는지 검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0.05%의 술에 취하여 운전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운전을 한 시점은 음주시점으로부터 1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여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있고 이에 따라 어느 시점에 0.05%를 넘는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전당시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다 4중 추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차를 놔두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해버렸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028%로 측정되어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122%로 혈중알콜수치를 산출한 다음 음주운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여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에 관하여 술을 마시면 대개 음주 후 30분에서 1시간 30분 뒤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르고 그 뒤로 시간당 0.008% ~ 0.03%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으로 산출한 0.122% 수치는 혈중알콜농도의 최고치이지 음주운전 당시 시점의 수치로 볼 수 없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합리적인 변론이었는지 검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0.05%의 술에 취하여 운전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운전을 한 시점은 음주시점으로부터 1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여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있고 이에 따라 어느 시점에 0.05%를 넘는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전당시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