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플로 피해자 청소년을 만났고, 이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고, 이와 같은 동의로 피해자가 중학생이기는 하나 진정한 의사로 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경위, 전 후 사정들, 관련된 제반 증거들 등을 취합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로 피해자 청소년을 만났고, 이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고, 이와 같은 동의로 피해자가 중학생이기는 하나 진정한 의사로 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경위, 전 후 사정들, 관련된 제반 증거들 등을 취합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