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시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 술을 마신 여자친구를 옆에 태우고 다시 여자친구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을 보는 것을 게을리하다가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을 보지 못하였고, 앞 차와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보험회사의 기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차 안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여자친구의 자취방에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말도 없이 급히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변론의 내용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사고 당시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는 한편 보험회사에 즉시 사고 접수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었으므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비록 의뢰인이 보험회사의 조치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뺑소니 혐의 자체에 대하여 불입건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친 부분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시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 술을 마신 여자친구를 옆에 태우고 다시 여자친구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을 보는 것을 게을리하다가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을 보지 못하였고, 앞 차와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보험회사의 기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차 안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여자친구의 자취방에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말도 없이 급히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당시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는 한편 보험회사에 즉시 사고 접수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었으므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비록 의뢰인이 보험회사의 조치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뺑소니 혐의 자체에 대하여 불입건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다친 부분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것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적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