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17톤 카고 트럭에 충격을 당하여(1차사고) 도로 내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를 따라 위 대형 트럭을 운전을 하여 가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운전하는 대형 트럭 하부에 몸을 다시 충격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에 무엇인가 있는 것은 보았지만, 설마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도로에 있던 피해자가 설마 사람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몰던 차체 하부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차체에 충격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아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매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바퀴로 역과한 것이 아니라 차체 하부(가운데)로 역과하였다는 점, 차량 차체가 여느 차량과 달리 매우 커서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제시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받을 경우 1.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점,2.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3.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 등 상황에 맞추어 여러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송하는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17톤 카고 트럭에 충격을 당하여(1차사고) 도로 내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를 따라 위 대형 트럭을 운전을 하여 가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운전하는 대형 트럭 하부에 몸을 다시 충격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에 무엇인가 있는 것은 보았지만, 설마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에 있던 피해자가 설마 사람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몰던 차체 하부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차체에 충격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아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매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바퀴로 역과한 것이 아니라 차체 하부(가운데)로 역과하였다는 점, 차량 차체가 여느 차량과 달리 매우 커서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 의뢰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제시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받을 경우 1.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점, 2.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3.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 등 상황에 맞추어 여러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