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승용차를 타고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오르막 길을 올라가느라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지 못하였고, 언덕을 다 올라간 후 갑자기 앞에 무엇인가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돌리면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였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충돌 후 의뢰인이 차에서 내려 자세히 보니 경운기였고, 경운기 옆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앞에서 경운기를 타고 가면서 저속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를 보지 못하고 진행을 하다가 피해자의 경운기와 충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음주운전,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등)에 의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닐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 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고,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말씀드려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타고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오르막 길을 올라가느라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지 못하였고, 언덕을 다 올라간 후 갑자기 앞에 무엇인가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돌리면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였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충돌 후 의뢰인이 차에서 내려 자세히 보니 경운기였고, 경운기 옆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앞에서 경운기를 타고 가면서 저속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를 보지 못하고 진행을 하다가 피해자의 경운기와 충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음주운전,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등)에 의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닐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 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고,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말씀드려 최종적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