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여성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지인사이였습니다. 둘은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술을 좀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집에 갈 때쯤 갑자기 취기가 올라왔는지, 집에 혼자 가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고, 의뢰인이 택시를 타고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갈 때에 그 여성은 토를 하고 싶다며 갑자기 차에서 내리고 싶다고 하였고, 의뢰인도 함께 내려 여성을 챙겨주었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 의뢰인의 집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여성에게 집에 가기 힘들면 자신의 집에 가서 쉬었다가 가라고 하였고, 여성도 동의하여 함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할 떄의 CCTV 장면을 보면 여성이 혼자서 걷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고, 의뢰인이 부축을 하면서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여성은 토를 계속 하였고, 의뢰인이 뒤처리를 한 뒤에 둘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의뢰인이 잠에서 먼저 깨어 여성을 흔들어 깨웠고, 둘은 잠에서 깨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집에 들어올 때에는 술에 매우 취한 상태였으나 토를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인지 상태가 멀쩡했습니다. 그런 다음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여성을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태워 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튿날 여성이 만취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위기도 좋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집에 갈 때도 아무렇지 않게 갔는데 갑자기 고소를 당하여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죄명은 준강간 사건으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 여성이 구토도 계속하였고, 잠도 어느 정도 자고 일어난 후의 일이여서 여성이 술에서 어느 정도 깬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는데, 마치 만취하여 강제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으로 들어갈 때의 CCTV 모습은 여성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의뢰인이 부축을 할 정도로 매우 만취한 상태로 보였으나 몇 시간 후 집에서 나올 때의 CCTV 모습은 멀쩡하게 걸어나올 정도로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성관계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몇 시간 후에 이루어졌던 점, 여성이 구토를 계속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점, 집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멀쩡히 걸어서 가고 의뢰인과 서로 아무렇지 않게 걸어간 점, 여성이 의뢰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에게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할 정도로 상태가 멀쩡했던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지인사이였습니다. 둘은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술을 좀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집에 갈 때쯤 갑자기 취기가 올라왔는지, 집에 혼자 가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고, 의뢰인이 택시를 타고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갈 때에 그 여성은 토를 하고 싶다며 갑자기 차에서 내리고 싶다고 하였고, 의뢰인도 함께 내려 여성을 챙겨주었습니다. 마침 그 근처에 의뢰인의 집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여성에게 집에 가기 힘들면 자신의 집에 가서 쉬었다가 가라고 하였고, 여성도 동의하여 함께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할 떄의 CCTV 장면을 보면 여성이 혼자서 걷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고, 의뢰인이 부축을 하면서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여성은 토를 계속 하였고, 의뢰인이 뒤처리를 한 뒤에 둘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의뢰인이 잠에서 먼저 깨어 여성을 흔들어 깨웠고, 둘은 잠에서 깨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집에 들어올 때에는 술에 매우 취한 상태였으나 토를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인지 상태가 멀쩡했습니다. 그런 다음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여성을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태워 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튿날 여성이 만취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위기도 좋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집에 갈 때도 아무렇지 않게 갔는데 갑자기 고소를 당하여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죄명은 준강간 사건으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 여성이 구토도 계속하였고, 잠도 어느 정도 자고 일어난 후의 일이여서 여성이 술에서 어느 정도 깬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는데, 마치 만취하여 강제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으로 들어갈 때의 CCTV 모습은 여성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의뢰인이 부축을 할 정도로 매우 만취한 상태로 보였으나 몇 시간 후 집에서 나올 때의 CCTV 모습은 멀쩡하게 걸어나올 정도로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성관계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몇 시간 후에 이루어졌던 점, 여성이 구토를 계속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점, 집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멀쩡히 걸어서 가고 의뢰인과 서로 아무렇지 않게 걸어간 점, 여성이 의뢰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에게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할 정도로 상태가 멀쩡했던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