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신입 여직원(피해자)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겨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건은 강제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를 찾아 이와 같은 부분을 주장하였고, 그 외에 피해자와의 합의, 필요한 양형 등을 통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한 부수처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신입 여직원(피해자)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겨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건은 강제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를 찾아 이와 같은 부분을 주장하였고, 그 외에 피해자와의 합의, 필요한 양형 등을 통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한 부수처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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