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헤어진 애인(가해자)으로부터 강제로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가해자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선의로 행한 행동들을 오히려 가해자는 무죄 주장의 증거로 사용하며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선의를 이용하여 무쥐 주장을 하면서 고통을 받다가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가해자가 무죄 주장의 근거로 남는 증거들이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재판 증언에 동행하는 등 재판에 출석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어 가해자는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원치 아니하여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징역 2년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애인(가해자)으로부터 강제로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가해자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선의로 행한 행동들을 오히려 가해자는 무죄 주장의 증거로 사용하며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선의를 이용하여 무쥐 주장을 하면서 고통을 받다가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가해자가 무죄 주장의 근거로 남는 증거들이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재판 증언에 동행하는 등 재판에 출석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어 가해자는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원치 아니하여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징역 2년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