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2016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계석에 부딪혀 사고를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 0.078%로 측정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거리는 15km 정도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을 이유로 형사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과거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구약식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법원 재판에 따로 출석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을 받아 벌금만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9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은 상당히 불리한 정상입니다. 더구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15km여서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리한 사정, 즉 의뢰인이 비록 2회 이상 위반을 하였지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었고, 다행히도 인피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검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하여 대폭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범 이상 전력자에게 엄벌을 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상습범인 경우에 검찰청은 과거와 같이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공판 처분으로 정식재판에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도 실형(구속)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2회 정도인데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처벌기준이 과거와 다르므로 안일한 대응을 하면 안될 것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2016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계석에 부딪혀 사고를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 0.078%로 측정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거리는 15km 정도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을 이유로 형사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과거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구약식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법원 재판에 따로 출석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을 받아 벌금만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9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점은 상당히 불리한 정상입니다. 더구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15km여서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리한 사정, 즉 의뢰인이 비록 2회 이상 위반을 하였지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었고, 다행히도 인피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검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하여 대폭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범 이상 전력자에게 엄벌을 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상습범인 경우에 검찰청은 과거와 같이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공판 처분으로 정식재판에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도 실형(구속)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2회 정도인데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처벌기준이 과거와 다르므로 안일한 대응을 하면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