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적한 왕복 2차선 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2대 정도 가고 있었고, 그 차량들의 앞에는 오토바이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너무 천천히 가다 보니, 의뢰인의 앞에 있던 차량들은 오토바이를 추월해서 갔고, 의뢰인도 그 차량들처럼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반대편 진행차선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교차로 지점이었고, 오토바이는 좌회전을 하고자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핸들을 꺾는 순간 의뢰인 차량이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의뢰인 차량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차량 사고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게 되었고, 자주막하출혈(뇌출혈)이 생겨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이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불리한 점이 2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보면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것은 12대 중과실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절대 앞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가 많이 다친 중상해 사고입니다. 중상해는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중대 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뇌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중상해 사고에 해당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형량을 정함에 있어 중요 고려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형사합의가 되었는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가해자의 과실이 얼마나 중대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그 중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형사합의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진정어린 합의를 계속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태도를 보고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사실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발생 사고였지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적한 왕복 2차선 도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2대 정도 가고 있었고, 그 차량들의 앞에는 오토바이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너무 천천히 가다 보니, 의뢰인의 앞에 있던 차량들은 오토바이를 추월해서 갔고, 의뢰인도 그 차량들처럼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반대편 진행차선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곳이 교차로 지점이었고, 오토바이는 좌회전을 하고자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핸들을 꺾는 순간 의뢰인 차량이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의뢰인 차량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와 차량 사고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게 되었고, 자주막하출혈(뇌출혈)이 생겨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불리한 점이 2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보면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것은 12대 중과실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절대 앞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가 많이 다친 중상해 사고입니다. 중상해는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중대 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뇌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중상해 사고에 해당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형량을 정함에 있어 중요 고려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형사합의가 되었는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가해자의 과실이 얼마나 중대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그 중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형사합의가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진정어린 합의를 계속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태도를 보고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사실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발생 사고였지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