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다음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내에 호감가는 여성이 있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정신으로 용기를 내어 그 여성의 곁에 서있다가 몸을 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론의 내용 및 사건의 결과
사건의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과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술에 취하여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과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에 정말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 사건 발생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부인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되어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바업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그 여상에 대하여 호감을 느꼈던 장면, 그 여성의 곁에 다가갔던 장면만 기억이 난다고 하였고,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범죄 사실을 재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여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받아 결국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다음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내에 호감가는 여성이 있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정신으로 용기를 내어 그 여성의 곁에 서있다가 몸을 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의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과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술에 취하여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과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에 정말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 사건 발생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부인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되어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바업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그 여상에 대하여 호감을 느꼈던 장면, 그 여성의 곁에 다가갔던 장면만 기억이 난다고 하였고,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범죄 사실을 재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여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받아 결국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