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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이유
1.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이유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도 특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처벌불원 의사도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양형위원회의 기준표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형량 선고에 영향을 주는 양형위원회의 경우 특별양형인 자와 일반양형인 자로 나누어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양형인 자로 처벌불원을 일반양형인 자로 진지한 반성을 감경 요소로 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면 형량에서 감형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게끔 형사처벌에 있어 정상참작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단순히 벌금형의 구약식 기소가 아닌 구공판 기소가 되면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통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마 경찰조사 때까지는 자신이 저지른 혐의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때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현장 이탈 등 그 외 다른 범행도 저질렀는지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시 주의할 점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므로 대면을 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턱대고 연락을 취했다가 합의가 불발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했다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피해자 측에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며 추가 처벌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합의를 할 때에는 피해보상금이 합의 성사에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피해복구의 보상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가해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비해 피해자가 너무 많은 액수를 요구하여 합의가 불발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많을수록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와 가해자가 생각하는 피해 정도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적정한 합의 금액을 도출하려면 피해자와 이견 조율이 중요한 관건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중과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기후변화로 인해 생긴 상황이라면, 아무리 운전자가 감속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방 주시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행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도로로 동물이 튀어나오거나, 사람이 달려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상의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다가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규정대로 감속하였는데도 미끄러져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신에게 모든 과실이 있는 상황이 부당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고의 발생 경위가 불가항력적이진 않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 의하면 감속운행을 하였음에도 기상악화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12대 중과실에 해당치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건 아니므로 만일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명확하게 주장하여 과실 비율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안인 만큼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자신을 조력해 줄 지원군이 없다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합의부터 변론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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