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수위, 훈육이랑 성희롱은 뭐가 다를까? 벌금 기준 정리


이 글의 핵심 요약

① 아동복지법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② 가해자가 교사·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이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③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행위의 목적만이 아니라 방법의 상당성·반복성·피해 정도를 종합해 판단되며, 이 지점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훈육이었을 뿐인데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교사인데, 학생을 지도하다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혹은


"순간의 실수로 부적절한 말을 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최근 이런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은 단순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행위 유형과 가해자의 지위에 따라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집니다. 무조건 유죄가 되는 사건이 아니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아동복지법위반의 금지행위 10가지와 처벌 기준, 아동학대처벌법과의 관계, 행정처분, 그리고 사건 유형별로 짚어야 할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10가지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다음 10가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에서 위반 시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양육·교육·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6.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 오락·흥행 목적으로 아동에게 유해한 곡예를 강요하는 행위
  9. 정당한 권한 없이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요구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해 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유형별 처벌 기준 (아동복지법 제71조)
행위 유형
해당 호
처벌
아동매매
1호
10년 이하 징역
성적 학대(음행매개·성희롱 등)
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공중관람, 구걸·곡예 강요
3호~8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금품수수 알선, 금품 목적 외 사용
9호~10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흔히 "아동복지법위반은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매매나 성적 학대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거나 상한이 10년에 달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구간입니다.

|가해자가 '보호자·신고의무자'라면?, 아동학대처벌법과의 관계


부모, 교사, 보육교사 등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 특례법은 아동복지법 제71조의 대부분의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가중·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 가중처벌(제7조): 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아동학대중상해(제5조): 학대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치사(제4조): 학대로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즉 교사·보육교사처럼 신고의무자 지위에 있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훈육과 학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의 건강·발달을 해치거나 그럴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즉 "훈육 의도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으며, 행위의 목적, 방법의 상당성, 반복성,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 경계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지점입니다.


  • 형사처벌 외에 따라붙는 행정처분
처분
근거 법령
내용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 후 최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운영 제한
자격 정지·취소
개별 자격법령
교원·보육교사·사회복지사 등은 별도 징계·자격 절차 병행 가능
사회복지시설 운영제한
아동복지법 등
시설 운영자인 경우 인가 취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형사처벌보다 이 취업제한·자격 처분이 더 오랫동안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초기 단계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량 처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법원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1. 고의성 여부와 인식의 정도 (미필적으로라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2. 행위의 반복성 — 우발적 1회성 행위인지, 지속적·반복적 행위인지
  3. 피해 정도 — 신체적 손상, 발달에 대한 지속적 영향 여부
  4. 피해 아동 또는 보호자와의 합의 여부
  5. 초범 여부 및 반성·재발 방지 조치
  6. 가해자의 지위 — 신고의무자 여부(앞서 설명한 가중 사유)


이 요소들을 어떤 자료로, 어느 시점에 소명하는지에 따라 불기소·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와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의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저희는 사건 유형별로 축적해 온 자체 대응 방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제출 시점을 개별적으로 설계해 드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상황별로 쟁점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신고·검색되는 두 가지 유형만 짚어보겠습니다.

 

CASE 1. 훈육 중 신체 접촉 → 신체적 학대 신고


부모나 교사가 훈육 과정에서 아동의 신체에 접촉했을 때 신고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행위의 목적, 방법의 상당성, 피해 아동의 신체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되며, 초기 진술의 표현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ASE 2.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혐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동이나 성희롱이 문제 되는 유형으로, 제17조 2호에 해당해 다른 유형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 방식과 정황 증거를 어떻게 다투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에서 진행한 사건 중,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과 피해자를 향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 신분의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이 경찰조사에 동석해 범행의 우발성과 피해자 연령을 인지하지 못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신속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정식 재판 없이 구약식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사례로 이동합니다.

|혼자 진행하면 놓치기 쉬운 것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이 동시에 개입하는 구조라 일반 형사사건보다 복잡한 편입니다. 특히 다음 지점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첫 진술의 영향: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증거로 쓰입니다.


  •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 검토: 진술 청취 방식과 환경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등 행정처분 대응: 형사처벌만 신경 쓰다 취업제한 처분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 처분에는 별도 불복 절차와 기한이 있습니다.


  • 피해자 측 접촉 방식: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 주장이나 증거인멸 의혹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면 무조건 전과가 생기나요?


A1: 아닙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며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성, 피해 경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이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Q2: 훈육과 아동학대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A2: 대법원은 반드시 학대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 발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단순히 훈육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으며, 방법의 상당성·반복성·피해 결과를 종합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3: 교사인데, 학생을 지도하다 신고당했습니다. 일반인과 다른가요?


A3: 네, 다릅니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해,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여부는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Q4: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유죄가 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나요?


A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최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원,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은 자격 정지·취소 처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아동복지법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3년에서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가해자가 신고의무자라면 형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쟁점인 사건이라면 행위의 목적·방법·피해 결과를 다툴 여지가 있고, 취업제한 등 행정처분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아동복지법위반을 포함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승소사례로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축적된 승소사례로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 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