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교통범죄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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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관련 범죄 또는 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 그 직을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형사처벌이 된다면 당연퇴직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으로서 ① 실형을 선고받은 자, ②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자, ③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④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받을 위기에 있다면?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인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위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최소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야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벌금형이 선고된 성공사례
공무원 징계 규정은?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때에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도 문제됩니다. ① 공무원 신분을 배제하는 파면, 해임 처분, ②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강등 처분, ③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전액 보수를 감하는 정직 처분, ④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감봉 처분, ⑤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게 하는 견책 처분이 있으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은 중징계에, 감봉, 견책 처분은 경징계에 속하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에서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과중한 징계가 있었다면 공무원 소청심사제도,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징계를 감경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 신분인데, 관련 문제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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