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신설배경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고조되었던 2020년 5월경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이 있었습니다. 2020.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이 신설 시행되어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하여 기존의 협박이나 강요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2020. 5. 19. 이전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행위는 형법상 협박, 강요죄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쟁점은?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의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죄명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3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입니다.
대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달리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 동영상의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즉, 교제중일 때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 영상으로 헤어지는 과정 또는 헤어진 이후 협박·강요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본 죄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존의 형법상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었던 반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본 죄는 징역형 만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본 죄는 연인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교제중일 때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 영상이 있었고, 헤어지는 과정 또는 헤어진 이후 바라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촬영물등을 '이용하여' 강요하는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조 :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로 보내고, 금전을 요구하였지만 촬영물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불기소 된 사안
본 죄의 경우에도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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