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및 일반형사]


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 경제범죄 긴급상담 : 02-3481-5150

유사수신행위 성립요건과 처벌



유사수신행위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유사수신행위 역시 초동 수사단계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위반 뿐 아니라 사기죄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수신행위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보고, 선처없이 징역형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로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를 받는다면, 재판 으로 넘어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을 보면 '유사수신'이라는 단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유사수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만일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금융업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는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이다 보니 아무래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사기죄를 어떤 형사사건보다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고 형사처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유사수신위반보다 형량을 더욱 세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사기죄는 취득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범죄 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리고 범죄수익금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가중처벌될 정도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한 사람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에 휘말려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금융관련 범죄, 투자사기 사건 중심으로 사건 수행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사수신 범행으로 기소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사례를 가정해본다면, A라는 사람이 주변인을 통해 원금보장성 투자사기 형태의 사업에 대해 알게 된 후 이를 다시 본인의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수천회에 걸쳐 수십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A가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별도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거나, 회사의 내부사정이나 수익구조에 대해 알지 못했다거나, 회사의 운영진과 직접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던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이 있다면 이를 주장함으로써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가 경제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의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제3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8. 26부터 적용됩니다.

축적된 승소사례로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축적된 승소사례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