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및 일반형사]


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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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성립요건과 처벌



유사수신행위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유사수신행위 역시 초동 수사단계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위반 뿐 아니라 사기죄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수신행위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보고, 선처없이 징역형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로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를 받는다면, 재판 으로 넘어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을 보면 '유사수신'이라는 단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유사수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만일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금융업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는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이다 보니 아무래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사기죄를 어떤 형사사건보다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고 형사처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유사수신위반보다 형량을 더욱 세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사기죄는 취득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범죄 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리고 범죄수익금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가중처벌될 정도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한 사람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에 휘말려 피해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금융관련 범죄, 투자사기 사건 중심으로 사건 수행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사수신 범행으로 기소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사례를 가정해본다면, A라는 사람이 주변인을 통해 원금보장성 투자사기 형태의 사업에 대해 알게 된 후 이를 다시 본인의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수천회에 걸쳐 수십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A가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별도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거나, 회사의 내부사정이나 수익구조에 대해 알지 못했다거나, 회사의 운영진과 직접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던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이 있다면 이를 주장함으로써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가 경제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의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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