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을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되고, 이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라고 합니다.
성폭력 특례법을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대응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하여 법원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행위의 방법,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등학교 동창 친구 사이에서 "여친이랑 뜨밤 보내겠네 오늘 좋겠다." 라고 문자를 보낸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까요? 실제로 최강닷컴은 이와 같은 사례를 변호하였습니다. "뜨밤 보내겠네." 라는 문구는 여자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라는 은어적 표현에 불과하고, 고등학교 친구 사이임을 감안할 때 해당 발언이 친한 친구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므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최강닷컴의 변호 내용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보려면, 해당 문구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 하는지, 해당 문구를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보내게 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한 말이지만 처벌 수위를 상당히 낮추어야 하고, 초기 대응을 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선처를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혐의를 인정하면서 가장 경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이고,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여야 합니다.
최강닷컴은 형사법 전문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강닷컴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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