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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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의 대표 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팀은 다년간 형사 사건에 대한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백 건의 사건을 수행하였는데, 상담 시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Q. 경찰서에 신고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사건이 접수되면 대개는 세 군데의 기관을 거치게 됩니다. 『경찰서 - 검찰청 - 법원』 이렇게 세 곳의 기관을 거치고 각 기관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려 사건을 처리합니다.
Q. 경찰서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경찰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거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여러 증거 수집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일 때는 기소의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일 때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사건을 보냅니다. 실무에서는 "송치"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면 보통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했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는 우편물을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경찰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결론이 확정적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은 반드시 경찰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를 해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경찰의견이 많이 참작되기 때문에 만약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경찰 수사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Q. 검찰청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기소 처분을 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기소 처분은 죄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검사가 기소처분을 할 때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가벼울 때에는 벌금형 처분을 하는 "구약식처분"을 하고, 사안이 중대할 때에는 "구공판처분"을 합니다. 구약식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간략히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였다면, 기다리고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얼마내라."는 약식명령문이 오게 되는데, 받아들일 때에는 나중에 약식명령문에 나온 벌금액수를 납부하면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투고자 한다면 반드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나는 이 벌금액수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공판처분을 하여 기소하면 나중에 법원에서 정식으로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이고 재판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검사가 하는 불기소처분은 보통 혐의가 없을 때 하는 무혐의처분이 있고, 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이번이 처음인 경우 검사가 재량에 의하여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제도가 있습니다. 기소유예제도는 일종의 검사가 재량에 의하여 선처를 하여 주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일찍 종결되고, 전과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자백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일 좋게 종결되는 것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원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사건이 법원에 넘어가면 재판부가 정해지고, 재판부가 재판일정을 잡아 우편물로 공판기일 지정 통지를 합니다. 공판기일이 정하여지면 해당 날짜에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사건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왜 부인을 하는지 밝히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상대방 진술을 탄핵하는 증인신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건에 대하여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요소를 주장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이 진행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되면 재판부에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보통 변론종결일로부터 2주에서 4주 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선고기일에는 재판부에서 형량을 선고하고, 만약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앞으로의 합의를 위해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1심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한다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단, 검사가 1심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는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Q. 형사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수사단계부터 구속이 되는 구속 사건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불구속 사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만, 당사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구속을 하게 됩니다.
구속이 된다면 진행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경찰은 10일 이내에 사건을 조사해서 검찰에 보내고, 검찰은 최대 20일 이내에 사건을 조사해서 법원에 기소합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 최장 30일 동안 사건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담당 수사관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2달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접수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상으로 보면 대개 5달 정도의 수사기간이 걸리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반드시 5달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 경찰, 담당 검사의 처리 속도에 따라 처리 기간이 정하여 집니다. 경험상 보았을 때 자백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단계까지 대체로 3~5달 정도 소요되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기소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가게 되면 구약식 사건은 법원에서 구약식 사건 양이 많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을 받기까지는 보통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공판 사건은 재판을 몇 번 정도 하는지에 따라 소요기간이 정하여 집니다. 재판부에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판일을 지정하는데, 예를 들어 재판을 3번 정도하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단, 구속사건은 1심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속도가 더 빠릅니다.
종합하면 형사사건 처리기간이 몇 개월 이내에 끝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대체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Q. 그렇다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여야 하나요?
A.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피해자 진술과 기타 증거를 확보한 후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합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추궁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게 되면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했던 말들은 그대로 조서에 남겨져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선임하는게 낫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수행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건 도중 담당변호사가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 교통범죄 그리고 마약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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