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및 일반형사]


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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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처리기간에 대하여


형사사건 처리기간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다년간 형사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형사 사건을 수행하면서 상담 시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Q. 경찰서에 신고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사건이 접수되면 대개는 세 군데의 기관을 거치게 됩니다. 『경찰서 - 검찰청 - 법원』 이렇게 세 곳의 기관을 거치고 각 기관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려 사건을 처리합니다.


Q. 경찰서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경찰서는 사건접수 후 담당수사관을 배정하여 수사에 착수합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받거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여러 증거 수집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경찰은 수사종료 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려 수사를 종결합니다.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은 수사가 종료되면 보통 사건의 결과를 통지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수사결과를 알려주는 우편물을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수사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결론이 확정적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사건검토 후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 초기에서부터 수사를 담당한 경찰 의견이 많이 참작되기 때문에 만약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Q. 검찰청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기소 처분을 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기소 처분은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처분을 할 때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는 사안이 비교적 가벼울 때에는 벌금형 처분을 하는 "구약식 처분"을 하고, 사안이 중대할 때에는 "구공판 처분"을 합니다. 구약식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간략히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면, 처분 이후 법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문이 오게 되는데, 이를 받아들일 때에는 나중에 약식명령문에 기재된 벌금액수를 납부하면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투고자 한다면 반드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나는 법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하여 기소하면 나중에 법원에서 정식으로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이고 재판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검사가 하는 불기소 처분은 보통 혐의가 없을 때 하는 무혐의 처분이 있고, 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 검사가 재량에 의하여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량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의자에게 선처를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일찍 종결되고, 전과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자백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일 좋게 종결되는 것은 기소유예 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원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해당사건 담당 재판부는 재판일정을 지정하고 피고인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는 방법으로 공판기일 지정 통지를 합니다. 공판기일이 정하여지면 해당 날짜에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사건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왜 부인을 하는지 밝히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상대방 진술을 탄핵하는 증인신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건에 대하여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요소를 주장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이 진행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되면 재판부에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보통 변론종결일로부터 2주에서 4주 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선고기일에는 재판부에서 형량을 선고하고, 만약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앞으로의 합의를 위해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1심 결과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선고 결과를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후 형이 확정되니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단, 검사가 1심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는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Q. 형사사건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수사단계부터 구속이 되는 구속 사건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불구속 사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만, 당사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구속을 하게 됩니다.


구속이 된다면 진행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경찰은 10일 이내에 사건을 조사해서 검찰에 보내고, 검찰은 최대 20일 이내에 사건을 조사해서 법원에 기소합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 최장 30일 동안 사건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담당 수사관은 고소나 고발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2개월 이내에 완려하지 못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95조). 그리고 검사는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따라서 규정상으로 보면 대개 5개월 정도의 수사기간이 걸리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반드시 5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 경찰, 담당 검사의 처리 속도에 따라 처리 기간이 정하여 집니다. 경험상 보았을 때 자백사건의 경우에는 수사단계까지 대체로 3~5개월 정도 소요되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기소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가게 되면 구약식 사건은 법원에서 구약식 사건 양이 많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을 받기까지는 보통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공판 사건은 재판이 몇 번 정도 진행되는지에 따라 소요기간이 정해집니다. 재판부에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판일을 지정하는데, 예를 들어 재판을 3번 정도 진행하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단, 구속사건은 1심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속도가 더 빠릅니다.


종합하면 형사사건 처리기간이 몇 개월 이내에 끝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대체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Q. 그렇다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여야 하나요?


A.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피해자 진술과 기타 증거를 확보한 후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합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추궁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게 되면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했던 말들은 그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향후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선임하는게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성범죄, 교통범죄, 마약범죄 등 형사사건에 관하여 10년간 축적된 관련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명확한 사건 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경찰조사 전 진술정리 및 조사 시 동행, 증거수집,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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