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법률사무소 희도의 마약범죄 관련 법률칼럼 입니다.


※ 마약범죄 긴급상담 : 02-3481-5150

변호사칼럼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거래에 대하여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거래에 대하여

요즘 인터넷과 온라인 상에서 불법 약물을 사고 파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익명성이나 접근성이 높다는 인터넷의 특징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거래를 할 경우 흔적을 숨기거나 지우는 것이 가능해

최근 비트코인을 통한 마약거래 범죄 유형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첫번째 유형은 다크웹상에서 약물 유통을 하는 범죄입니다.


다크웹은 일반적인 웹 브라우저로 접속하기 어려운 폐쇄성이 짙은 온라인 공간입니다.


여기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 거래까지 하는 것으로

신원 파악이나 증거 확보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사고 판 물건은 보통 우편이나 택배 등을 통해 배송을 받는데

이 때 소위 마약 던지기 수법을 사용합니다.


두번째 유형은 바로 SNS를 통한 약물 거래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인

소셜미디어에서 약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수법에서도 가상화폐가 적극 사용되며,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또한 이용자의 신원 파악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 가상화폐 마약거래 처벌 수위는?


위와 같은 유형의 범행은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마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LSD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의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약물의 종류나 양, 범행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순 소지 및 투약에 비해 거래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 높습니다.


상습적으로 범행을 행하였거나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 마약거래 시도한 정황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가?


가상화폐 마약거래,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비트코인, 가상계좌를 통해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거나

송금은 했으나 마약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행위를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밀매 미수일 경우 실무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되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 무거운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면 절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도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해왔다면

이미 마약 구매나 투약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마약 구매로 조사 예정이라면 마약 관련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사건을 대응하여야 합니다.


마약사건은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법리적 분석을 거친 이후에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마약전담팀은 마약범죄에 있어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방어하며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라고 하여 모두가 같은 사건이 아닌 만큼

희도의 마약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단계별 조력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제3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8. 26부터 적용됩니다.

축적된 승소사례로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축적된 승소사례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