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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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단순시청도 처벌되나요?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만 했거나 결제 내역이 있다면


이 글의 핵심 요약

①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구입·소지·시청 등 행위 유형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②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아청법 시청·소지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징역형만 존재) 첫 조사 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는데 괜찮지 않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관련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원가입이나 결제를 안 한 단순 시청이라도 수사 대상 제외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적발 시 처벌 대상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청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면 다운로드나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수사 및 혐의 입증 여부는 단순 가입·결제 이력이 아닌 실제 시청 경위, 고의성, 수사기관이 확보한 접속·시청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비회원 단순 시청자는 안 잡힌다는 인터넷 루머도 틀린 말이지만, 반대로 접속 IP가 확인되었다고 무조건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결국 사건의 성패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성격과 고의성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아청물 단순시청도 처벌되나요?


과거에는 영상물을 자기 기기에 소지하는 행위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2020년 6월 아청법 개정으로 시청 행위 자체가 독립된 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① 스트리밍 재생만 해도 시청죄 성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화면으로 재생하여 본 이상, 기기에 저장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청법상 시청죄가 성립합니다.

 

② 자동 저장된 캐시(Cache) 파일의 위험성

웹 브라우저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영상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영상 데이터의 일부가 임시 폴더(캐시 파일)나 램(RAM)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시청 방식이나 접속 정황에 따라서는 단순 시청을 넘어 '소지 혐의'까지 확장하여 적용하기도 하므로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좌·문상·암호화폐 결제 기록이 남아있다면?


운영자나 판매자에게 계좌이체, 문화상품권 핀번호, 암호화폐(코인) 등을 지급하고 접속 권한이나 영상 링크를 제공받은 경우, 수사망을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수사 추적 방식: 수사기관은 판매자의 계좌, 문화상품권 사용 서버 이력, 암호화폐 거래소의 KYC(본인인증) 내역을 먼저 확보한 후, 해당 경로로 입금한 구매자 전체로 수사를 확대합니다.


  • 고의성(알면서 시청했는지) 여부: "아청물인 줄 모르고 일반 성인물인 줄 알고 샀다"고 주장하더라도, 결제 전 대화 내역, 판매글 제목, 접속 채널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위반 처벌 수위 및 적용 법령


단순 시청·소지라 하더라도 법정형에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행위 유형별 법정형
조문
행위 유형
법정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광고·소개,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 
7년 이상의 징역
제11조 제3항
배포·제공, 공연 전시·상영 
3년 이상의 징역 
제11조 제4항 
제작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소개하는 정보 정보통신망 게재 
3년 이상의 징역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 
1년 이상의 징역 
제11조 제6항 
미수범 처벌 (제1항~제3항) 
각 항의 형에 따름 
제11조 제7항 
상습범 가중 
각 항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병과 규정

벌금 병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과 함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8항).


  • 형사처벌 외 부수 처분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다음과 같은 행정적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분
근거 조문
기간
신상정보 등록
아청법 제49조
최대 20년
신상정보 공개 · 고지
아청법 제50조
법원 판단에 따름
취업제한 명령
아청법 제56조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최대 10년


  • 참고 사항

1. 제11조 제5항은 구입과 소지·시청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파일을 저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문상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형인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 인정 시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초기 변호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사건은 첫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행한 진술과 제출된 증거가 향후 기소 여부 및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법률 특성상,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 전문 변호인과의 정밀한 상담이 권고됩니다.


  • 절차적 권리 행사: 진술거부권, 변호인 참여권 등 피의자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정확히 행사합니다.
  • 디지털 포렌식 및 사건 기록 검토: 포렌식 참관을 통해 객관적 증거 자료를 분석하고, 인지하고 접한 범위에 맞춰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정상관계 자료(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를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제출할지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부수처분 최소화: 유죄 판결 시 수반되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가혹한 보안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리적 불복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만 봤는데도 처벌받나요?


A1: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소지·구입·시청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트리밍 시청은 시청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스트리밍 과정에서 브라우저 캐시에 일부 파일이 저장되면 소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Q2: 아청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2: 아니오, 아청법상 시청·소지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소지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영상의 제목, 파일명, 섬네일, 접속 채널의 성격 등을 종합해 아청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고의성 부재)을 법리적·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기기에서 영상을 이미 삭제했는데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어 적발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삭제된 영상 파일은 물론, 인터넷 방문 기록, 웹 브라우저 임시 파일(캐시), 메신저 대화 이력, 다운로드 흔적(Log)까지 복구해냅니다. 영상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의 시청·소지 정황이 입증될 수 있으므로, 포렌식 참관 및 초기 진술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마치며 。

아청물 스트리밍·시청 사건은 "다운로드를 안 받았다"거나 "이미 영상과 대화방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과 접속 데이터, 캐시 흔적까지 원상 복구하여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제 이력이 존재한다면 더욱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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