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변호사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문제 알아보기


음주운전 2회 처벌 강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다 보니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더 엄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형량


음주운전 2회 이상일 경우 처벌을 강화하였던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없어졌습니다. 기존 전과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이라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중처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상습성을 구분할 수 있는 대략적인 기간을 10년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10년 내내 다시 음주운전죄를 저지를 사람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가중처벌 하는 법률 조항으로 개정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둘 중 하나로 처벌되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을 한 시간의 간격이 짧다면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검찰에서도 10년 내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약식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하는 구공판 기소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내에 음주운전 재범을 한 것이라면 구속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처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일 때 선처를 받으려면?


음주운전이 처음인 초범이라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점점 더 가중되며, 그 이유는 상습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상습성이 없다는 점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이유?


요즘 변호사들의 업무는 점점 세부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며 교통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으로 한다는 점은 그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해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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