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변호사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음주운전 2회 이상 2진아웃 처벌기준


1.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기준은?


만약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한 차례라도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2019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회 이상이면 혈중알콜농도를 따지지 않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구약식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법원 재판에 따로 출석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약식 명령문을 받아 벌금만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 25일부터 검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하여 대폭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범 이상 전력자에게 엄벌을 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상습범인 경우에 검찰청은 과거와 같이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공판 처분으로 정식재판에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도 실형(구속)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2회 정도인데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처벌기준이 과거와 다르므로 안일한 대응을 하면 안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2진아웃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 경우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에 관하여도 불이익이 가하여 집니다.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정지수치(0.03%~0.08%)인지, 취소수치(0.08% 이상)인지 관계없이 모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단순 음주만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부터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을 하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여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최강닷컴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범죄에 관련된 실무처리 경험이 풍부하며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운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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