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변호사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음주운전에 관련된 모든 문제 [①]


1.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은?


과거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부터 처벌되었습니다.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0.05% 이상인 경우부터 처벌이 되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소주 한 두잔은 괜찮아." , "맥주 한 잔 정도는 걸리지 않아."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고, 처벌 강화 필요성으로 인하여 2019년 6월 25일부터 처벌되는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어느 정도 될까요? 각자의 알콜 분해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체중 65kg인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을 마신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셔서 술을 입에 댔다면 아예 핸들을 잡지 말고 안전운전을 해야겠지요?

2.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2019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콜농도와 기존에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음 처벌받는 경우에는  0.03% 이상 0.08% 미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거부하게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처벌이 처음이 아니라 이번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혈중알콜농도를 따지지 않고 0.2% 이상인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3. 음주운전과 운전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취소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문제로 형사처벌에 관련된 것은 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청에서 하는 것이고, 운전면허에 관련된 것은 행정청인 경찰청에서 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취소 또는 운전면허정지에 대하여 감경받거나 다투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에서 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행정심판,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이진아웃제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만약 음주운전을 다시 하였을 경우 가중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이진아웃제도 입니다. 기존에는 삼진아웃제도였는데 역시 2019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이진아웃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회 적발된 분들이 이번에 정지수치가 나왔는데도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고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2회 적발부터는 정지수치나 취소수치 상관없이 모두 면허취소에 해당하고 결격기간이 2년이 됩니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부터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구약식 처분을 하여 벌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만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을 하여 재판에 출석하여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최강닷컴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범죄에 관련된 실무 처리 경험이 풍부하며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운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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