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게 되고,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6.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과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을 따로 구분하여 법적용을 합니다. 즉, 실무상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적용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까요?
법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가법상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콜농도의 법정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의 판결 내용대로라면 혈중알콜농도수치와 아무런 관련 없이 만취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데 저희 최강닷컴에서 그동안 수행하였던 많은 사례들을 보면 실무상 대체로 0.10% 이상인 경우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 실무상 검찰청은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리?
검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하여 2019년 6월 2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새로 제정한 사건처리기준을 보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재범 이상 전력자 등에게 엄벌을 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와 같이 상습범인 경우에는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을 적용하여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즉, 5년 내 음주전력이 1회만 있어도 구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음주 도주사범에 대하여 엄청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주 사망사고, 4주 이상 피해 발생 도주사고,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2019년 6월 25일부터 검찰의 구형 및 구속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8. 위드마크공식이란?
위드마크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공식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대입하여 음주운전을 한 시점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해 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한 지 8시간이 경과하였고, 8시간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01%가 나왔는데, 0.01%는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되기 위하여는 혈중알콜농도가 법정최저기준치인 0.0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 술을 마시면 혈중알콜농도가 바로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뒤 최고수치에 도달하고, 그 뒤로 시간당 0.008%에서 0.03%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한 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상승기에 있다면, 어느 시점에 0.03%를 넘는지 특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운전할 당시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검찰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드마크공식만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최강닷컴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범죄에 관련된 실무 처리 경험이 풍부하며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운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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