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변호사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음주운전에 관련된 모든 문제 [②]


5.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게 되고,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6.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과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을 따로 구분하여 법적용을 합니다. 즉, 실무상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적용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까요?


법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가법상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콜농도의 법정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의 판결 내용대로라면 혈중알콜농도수치와 아무런 관련 없이 만취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데 저희 최강닷컴에서 그동안 수행하였던 많은 사례들을 보면 실무상 대체로 0.10% 이상인 경우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 실무상 검찰청은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리?


검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제정하여 2019년 6월 2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새로 제정한 사건처리기준을 보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수치에 따라 구형 및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 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재범 이상 전력자 등에게 엄벌을 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와 같이 상습범인 경우에는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의 유형을 적용하여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즉, 5년 내 음주전력이 1회만 있어도 구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음주 도주사범에 대하여 엄청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주 사망사고, 4주 이상 피해 발생 도주사고,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2019년 6월 25일부터 검찰의 구형 및 구속기준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8. 위드마크공식이란?

위드마크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공식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대입하여 음주운전을 한 시점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해 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한 지 8시간이 경과하였고, 8시간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01%가 나왔는데, 0.01%는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되기 위하여는 혈중알콜농도가 법정최저기준치인 0.0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 술을 마시면 혈중알콜농도가 바로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뒤 최고수치에 도달하고, 그 뒤로 시간당 0.008%에서 0.03%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한 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상승기에 있다면, 어느 시점에 0.03%를 넘는지 특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운전할 당시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검찰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드마크공식만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최강닷컴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범죄에 관련된 실무 처리 경험이 풍부하며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운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제3조(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 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8. 26부터 적용됩니다.

축적된 승소사례로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축적된 승소사례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