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변호사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칼럼

음주운전에 관련된 모든 문제 [③]


9. 음주측정거부죄란?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관하여 교통사고 발생 없이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면허취소 후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면 면허취소 후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있어 면허구제를 받고 싶다면, 형사처벌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음주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보면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하려면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여야 하고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있었다면, 음주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하는데,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정확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도 혈중알콜농도 0.2%의 만취 상태의 수준과 비슷한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음주측정거부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0.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중 유리한 것은?


단속현장에서 흔히 호흡측정에 따라서 나온 수치는 믿을 수 없다며 채혈측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중 어느 방법이 더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많이 나오게 될까요? 


두 방법 모두 올바르게 측정되었다면 채혈측정이 거의 대부분 2~3배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채혈측정까지 하게 되었다면 채혈측정을 취소하고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를 적용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호흡측정시 자신이 마신 술의 양보다 너무 지나치게 수치가 많이 나와 기계의 오류가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채혈측정까지 하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11.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시 구제 방법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 ③.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경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일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운전면허가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면허를 구제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계유지수단이 된다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 중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구제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콜농도가 0.08% ~ 0.1% 이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처음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최강닷컴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범죄에 관련된 실무처리 경험이 풍부하며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만약 음주운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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