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변호사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됐다면?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이 글의 핵심 요약

①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는 별개 혐의로 처리되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②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혐의를 인정하느냐 다투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며,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도 후회되는데, 단속하던 경찰관을 밀쳤다고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순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상황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음주운전 하나만으로도 가볍지 않은 사안인데,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지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술에 취해 벌어진 우발적인 일이라 해도, 공권력에 저항한 행위로 별도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혐의가 함께 문제될 때의 처벌 기준, "기억이 안 난다"는 사정이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인정·부인 전략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을 광범위하게 처리하는 네트워크 로펌이 아닙니다. 교통범죄 분야에 강력한 전문성을 집약한 부티크 로펌으로서, 수많은 음주·무면허·교통사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독보적인 실전 노하우로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 공무집행방해, 왜 함께 문제되나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별개의 범죄입니다. 두 혐의가 함께 인정되면 각각의 처벌이 더해지거나, 더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①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
0.03% ~ 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징역 또는 500만 ~ 1,000만 원 벌금
0.2% 이상
2년 ~ 5년 징역 또는 1,000만 ~ 2,000만 원 벌금
10년 이내 재범
2년 ~ 5년 징역 또는 1,000만 ~ 2,000만 원 벌금


② 공무집행방해 처벌 기준 (형법 제136조, 제144조)


구분
법정형
공무집행방해(제136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흉기·다중이 동원된 경우 (제144조 제1항)
제136조 형의 1.5배까지 가중 가능
흉기·다중이 동원되어 경찰관이 다친 경우(제144조 제2항)
3년 이상 유기징역


흉기나 여러 명의 위력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다쳤다면, 위 표의 가중 조항(제144조)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행정처분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된다고 해서 이 행정처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분 결과가 이후 행정심판 등에서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취해서 기억이 안 나요" 이 말, 감경 사유가 될까요


음주운전에 공무집행방해가 겹친 사건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상태(사물을 판단하거나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스스로 위험을 예상하면서 자기 의지로 술을 마셔 그런 상태에 빠졌다면 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을 할 만큼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억이 안 난다" 그 자체가 방어 논리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은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정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당시 정황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다 인정하고 반성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으십니다. 반성과 인정이 참작 요소가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인정하느냐, 어떤 사정을 함께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반성과 인정 자체보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함께 소명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초범 여부, 피해 경찰관과의 관계 정리, 상해 정도 등이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혐의를 다투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다는 것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단속 절차나 본인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가 관건인데, 이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각 방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는 사건마다 완전히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속 절차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속 절차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최근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에 들어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물리력을 쓰지 않고 피의자를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서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752 판결). 위법한 수색을 전제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은 이 판단에 따라 파기되었습니다.


단속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단속에 불응하다 경찰관을 밀치거나 붙잡은 경우: 신체적 상해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유형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폭언을 한 경우: 침을 뱉는 행위는 판례상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폭언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 현행범 체포에 강하게 저항한 경우: 체포 자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되며, 막연히 "체포가 부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경찰관이 다친 경우: 흉기나 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음주+공무집행방해라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다투는 지점과 대응 방향이 다르므로,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놓치기 쉬운 것들


  • 초기 진술 관리

"그냥 밀쳤을 뿐"이라거나 "경찰이 먼저 잡아당겼다"는 식의 방어적인 진술이, 의도와 다르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 여러 혐의가 겹칠 때의 계산

두 혐의가 함께 처리될 때 어떤 기준으로 형이 정해지는지는 실무 경험 없이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시점 

합의는 이를수록 참작 여지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 행정처분 대응 기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며, 형사 절차에 집중하다 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된 사건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 진술 방향 정리, 양형 자료 준비, 피해자 합의, 행정처분 대응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을 밀쳤는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1: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속 경찰관의 직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밀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 단속의 적법성, 경찰관의 피해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위법한 단속이었다고 주장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2: 단속 절차에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면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단속·음주측정은 적법한 임의수사로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752 판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참작이 되나요?


A3: "기억이 안 난다"는 사정 자체가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스스로 위험을 예상하면서 자기 의지로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3항).


Q4: 다 인정하고 반성하면 결과가 나아지나요?


A4: 반성과 인정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정을 함께 소명하느냐,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음주운전에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된 경우, 핵심은 무조건 인정 또는 무조건 부인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에게 상해가 있었는지, 단속 절차가 적법했는지, 본인의 행위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함께합니다. 지금 당장 선임을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우선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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