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7년 이상,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유죄 확정 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③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감정적 대응이 앞서기 쉽지만, 객관적 자료 확보와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족 간의 일인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친족성범죄 사건을 접하다 보면 피해자 측에서도, 피의자 측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법적으로 보면 친족관계라는 사실은 처벌을 가볍게 만드는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보아 가중 처벌하는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의 법정형, 부가처분의 종류, 그리고 친족 간 사건에서 흔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친족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강간·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상향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항목 | 내용 | 법정형 |
|---|---|---|
제5조 제1항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5조 제2항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5조 제3항 |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 |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 |
참고로 일반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친족관계라는 사정만으로 하한이 두 배 이상 높아지는 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제5항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법적으로 등록된 친족관계뿐 아니라, 동거·사실혼 등으로 실질적인 친족관계가 형성된 경우도 폭넓게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중첩 적용되어 법정형이 추가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년법 적용 여부, 보호처분 가능성 등 별도의 절차적 고려도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함께 부과되는 부가처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가처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가처분 | 근거 법령 | 내용 |
|---|---|---|
이수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 유죄판결 · 약식명령 시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5조 | 선고형에 따라 10년~30년간 등록(예: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형 15년, 3년 초과~10년 이하 징역형 20년, 10년 초과 징역형 30년) |
신상정보 공개 · 고지 | 성폭력처벌법 제47조 · 제49조 | 법원이 별도로 선고, 공개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 |
취업제한 | 아동 · 청소년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이수명령을 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좁게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최근 대법원도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현역 군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는 피고인에 대해, "군법 적용 대상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6559 판결).
이 사건 자체는 친족관계 사건은 아니지만, 이수명령 병과 원칙이 실무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간·강제추행죄는 2013년 6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 단계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것과 "합의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판단해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친족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럼에도 위 요소들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 형량의 폭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친족 간의 오해나 허위 고소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고소 경위와 동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이므로,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만큼, 반성·합의·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면 오히려 가중 요소로 작용하거나 강요·공갈 등 별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2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가 있는 경우 법원은 공판준비절차를 통해 증인신문 방식과 진술조력인 참여 여부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적 권리를 실제로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신문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첩 적용,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 등 고려할 절차적 쟁점이 늘어나는 유형입니다.
친족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법리적·절차적으로 복잡한 편입니다. 특히 다음 지점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Q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최소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A1: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 하한입니다. 일반 강간죄(형법상 3년 이상)보다 현저히 높아, 집행유예 선고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Q2: 친족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2: 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에 따라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별도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는 재범 위험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 자체는 선고형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최대 500시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친족성범죄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3: 강간·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 취소나 합의만으로 수사·기소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의미 있는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친족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 등 부가처분까지 수반되는 중한 사건입니다. 가족 관계라는 감정적 특수성 때문에 혼자 대응하다 중요한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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