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① 기소유예: 형의 선고 자체가 없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② 선고유예: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③ 대부분의 성범죄는 벌금형만 선고돼도 최소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단, 일부 범죄는 예외).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많은 분이 "벌금형 정도면 가벼운 처벌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다릅니다.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상당수의 경우 최소 1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형량이 높아질수록 이 기간은 15년, 20년, 최대 3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굴레를 피하려면 유죄 판결 자체를 면하거나 등록 예외에 해당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저절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법적 근거와 이를 피하기 위해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범죄 유죄 판결이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등 주요 성범죄는 벌금형만으로도 등록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성적 목적 장소 침입죄처럼 일부 범죄는 벌금형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혐의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고형 | 등록기간 |
|---|---|
벌금형 | 10년 |
3년 이하 징역 · 금고형 | 15년 |
3년 초과 ~ 10년 이하 징역 · 금고형 | 20년 |
사형, 무기징역 · 무기금고, 10년 초과 징역 · 금고형 | 30년 |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10년 동안 매년 경찰서에 방문해 사진을 촬영하고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제약이 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내 얼굴과 신상이 인터넷에 뜨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둘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소유 차량 등의 정보가 법무부와 경찰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보는 수사·범죄예방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10~30년의 등록기간은 이 '등록'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과 함께 별도로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공개명령을 받으면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정보가 게시되고, 고지명령을 받으면 거주지 인근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와 학교·어린이집 등에 우편으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즉,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개·고지'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별도로 명해야 하고, 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일정 중한 범죄에서 문제 됩니다. 본인의 사건이 등록만 해당하는지, 공개·고지까지 걸릴 수 있는 사안인지 구분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수사단계 —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아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의 선고 자체가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② 재판단계 — 선고유예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그로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조건이 맞는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사건 경위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사회적 제약입니다.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등록 여부와 기간은 이미 그 시점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록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정해진 기간을 전부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2항은 등록기간의 일정 부분이 지나면 조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 | 신청 가능 시점 |
|---|---|
30년 | 최초등록일로부터 20년 경과 후 |
20년 | 최초등록일로부터 15년 경과 후 |
15년 |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
10년 |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 경과 후 |
다만 이 기간 동안 등록대상 성범죄로 다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시점이 되면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 그리고 이미 등록이 확정된 경우의 조기 면제 신청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Q1: 성범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무조건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1: 대부분의 성범죄는 그렇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일부 범죄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애초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혐의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등록 대상인 경우에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등록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Q2:.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중 신상정보 등록 면제에 더 유리한 것은 무엇인가요?
A2: 기소유예가 더 유리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신상정보 등록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도 2년 후 등록이 면제되지만, 그전까지는 등록 대상자 신분이 유지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3: 이미 성범죄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도 등록을 피할 수 있을까요?
A3: 재범의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다만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도중에 단축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나요?
A4: 등록기간이 30년이면 20년, 20년이면 15년, 15년이면 10년, 10년이면 7년이 지난 후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2항). 다만 등록기간 중 재범이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므로, 신청 시점에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제 얼굴과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A5: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경찰이 수사·범죄예방 목적으로 관리하는 비공개 정보이며,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되거나 거주지 주변에 고지되는 것은 등록과는 별개로 법원이 판결로 명하는 공개명령·고지명령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문제됩니다.
마치며 。
신상정보 등록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오랜 기간 이어지는 사회적 제약입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성범죄에서는 최소 10년간 등록 대상이 되며, 이를 피하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미 등록이 확정된 경우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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