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구공판 통지서 받았다면, 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이 글의 핵심 요약

① 구공판은 검사가 벌금(약식명령)으로 끝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까지 염두에 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②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취업제한과 신상공개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첫 피고인 의견서에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담기기 때문에, 이 한 장이 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이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공판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대개 두 가지 걱정이 따라옵니다. "구속될 수 있나", 그리고 "취업제한이나 신상공개까지 받게 되나".


구공판은 수사 단계와 성격이 다릅니다. 검사가 벌금으로 끝내지 않고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징역형까지 염두에 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안처분까지 얽히면, 단순히 실형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여러 분야를 폭넓게 다루는 네트워크형 로펌이 아니라, 성범죄에 전문성을 집중한 부티크 로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인한·강명구 변호사가, 구공판 단계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공판, 수사 단계와 무엇이 다른가


구분
구약식(약식기소)
구공판(정식 공판 청구)
검사의 판단
벌금 등 약식명령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
공개 법정에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리 방식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
공개 재판(증거조사·증인신문 등)
가능한 결과
벌금 등 재산형 중심
벌금부터 징역(집행유예 포함), 무죄까지
피고인이 할 일
약식명령 수령 후 정식재판 청구 여부 결정
공소장 부본 수령 후 의견서 제출, 재판 준비


구공판이 곧 실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 약식이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넘어왔다는 점에서, 사안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죄명
적용 법령
법정형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
같은 법 제7조 제4항
위 규정의 예에 따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기준과 사건의 구체적 사정(행위 태양, 피해 정도, 전과, 합의·반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지며,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갈릴 수 있습니다. 


특정 형량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사건의 예상 방향은 기록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형벌만이 아닙니다, 함께 따라오는 보안처분


구분
내용
근거(대표)
특징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 확정 시 등록대상자가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관리됨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원칙적으로 유죄 확정에 따라 부과
공개·고지명령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이웃 등에게 고지
성폭력처벌법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아청법 제49조)
법원이 사정에 따라 명하지 않을 수도 있음
취업제한명령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아청법 제56조
법원이 사정에 따라 명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수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유죄판결 시 원칙적으로 병과


직장과 생계에 직결되는 것은 오히려 이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다툴 여지가 있지만, 법원이 알아서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주장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형량 못지않게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3가지 이유


① 첫 피고인 의견서 →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담깁니다


구공판 통지와 함께 법원에서 피고인 의견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이 서류를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여기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가 담깁니다. 


이 한 줄에 따라 재판이 양형 중심으로 갈지 유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될지가 갈리고, 한번 정한 방향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기록을 먼저 검토한 뒤 인정·부인 방향을 정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② 피해자 합의 → 혼자 다가가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연락하면 사과의 뜻이었더라도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받아들여져 엄벌 탄원이나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최근 관련 제도가 바뀌어 공탁 하나만으로는 기대만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공탁, 양형자료를 어떤 순서와 시점으로 구성할지가 중요합니다.


③ 실형 방어를 넘어, 삶에 남는 보안처분 다투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은 형벌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이 중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영역이라 다툴 여지가 있지만, 법원이 먼저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소명해야 하는데, 형량만 보고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는 수사 대응이 아니라 재판 전략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견서를 내기 전에,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부터 변호사와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한 장이 재판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려 공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전혀 다른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혼자 진행하면 놓치기 쉬운 것들


  • 의견서의 인정·부인 문구: 급하게 쓴 한두 문장이 이후 재판 내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 선의였더라도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으면 엄벌 탄원과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탁과 양형자료의 시점·구성: 제도가 최근 바뀌어, 예전 방식 그대로 준비하면 기대만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안처분에 대한 주장 누락: 법원이 먼저 챙겨 주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장 선임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받으신 공소장과 안내문을 기준으로 지금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출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견서 작성, 피해자 합의 교섭, 필요시 형사 공탁과 양형자료 구성, 보안처분 관련 변론까지를 하나의 계획으로 설계해 진행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강제추행으로 구공판이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구공판 사건도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실형까지 결과가 폭넓게 갈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특정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의견서는 어떻게 하나요?


A2: 의견서에 어떻게 기재하느냐가 이후 재판의 방향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출 전에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방향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번 제출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Q3: 유죄가 되면 신상공개나 취업제한을 반드시 받게 되나요?


A3: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따라오지만,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서, 피고인 측에서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Q4: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A4: 권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연락하면 사과의 뜻이었더라도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받아들여져 엄벌 탄원서 제출이나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교섭은 변호사를 통한 정식 경로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

구공판 통지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수사 대응이 아니라 재판 전략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첫 의견서에 담기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 합의와 공탁의 시점, 보안처분에 대한 대응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성범죄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관련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확한 사건 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성범죄로 구공판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승소사례로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축적된 승소사례로
희도가 함께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100% 비밀보장
상담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02-3481-5150

변호사 직통 상담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 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