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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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형량이 정하여 집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액의 규모,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상습범인지, 피해자와 합의가 사기죄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기죄 형량의 법정형(판사가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상 범위)은 형법에 나와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기죄 형량을 설정한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래표 내용과 같이 피해금 규모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고, 감경요소, 가중요소에 따라 사기죄 형량을 감경 또는 가중합니다.
사기죄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는?
사기죄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이 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등이 있습니다.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가 다수일수록 사기죄 형량이 감경됩니다.
사기죄 형량이 가중되는 요소는?
반대로 사기죄 형량이 가중되는 요소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다수일수록 사기죄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경요소, 가중요소를 비교하여 사기죄 형량의 범위가 정하여지고, 판사는 3년 이하의 형량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 선고를 고려하게 됩니다.
사기죄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집행유예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이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내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다면, 구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참작 사유로는, 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②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③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④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⑤ 진지한 반성, ⑥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⑦ 고령인 경우, ⑧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⑨ 피고인의 구속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등이 있고, 긍정적 참작 사유가 다수일수록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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