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촬죄 처벌 규정과 형량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면 카촬죄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성폭법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카촬죄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은 흔히 말하는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벌금은 국가에 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역 또는 벌금" 이기 때문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가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로 처벌되는 것이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중간 단계로 당장 구속을 하지는 아니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주는 집행유예의 형이 있습니다. 카촬죄가 성립하여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 징역셩,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셋 중 하나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카촬죄로 처벌되는 불법촬영은 성립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야 카촬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는 어느 부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손이나 발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닐 것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엉덩이나 가슴과 같은 부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평균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를 판단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는지, 촬영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배경을 촬영하고자 하였는데 동시에 여성의 가슴이 촬영된 경우와 애초부터 여성의 가슴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한 경우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며, 동일하게 여성의 가슴이 촬영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여도 후자의 경우에 촬영자의 의도가 성적 욕망에 의하여 촬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법촬영에 해당하고 카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야 카촬죄가 성립합니다. 길거리에 가는 처음 보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였다면 당연히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교제를 할 당시에 서로 동의를 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헤어진 후에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한쪽에서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객관적인 증거물인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촬영된 각도와 카메라와 대상자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와 대상자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대상자의 정면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면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촬영 사실에 동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립요건상 충분히 카촬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어 카촬죄를 자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촬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초반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카촬죄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범주로 묶으면서 처벌 형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카촬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처벌 수위를 낮출 필요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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