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위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여야 하며, "침입하거나 같은 자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첫째,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합니다.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둘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여야 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2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 였습니다. 과거에는 침입하는 장소가 공공화장실 등으로 범위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술집 화장실과 같이 공공장소가 아닌 경우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12일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장소는 이용 과정에서 주요 부위 등 타인이 볼 경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수반되고, 성별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 성적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성별 구별 없이 출입이 가능한 곳에 들어간 행위는 본 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침입은 위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고, 퇴거 불응은 나올 것을 요구받고도 나오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상과 같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지 알아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에 자신의 경우가 범행을 부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정을 하여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히 알아보고 조사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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