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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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전화를 한 수사관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유로 소환을 요구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면, "OO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또는 교통조사계), OOO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다." 는 식으로 알려줍니다.
Q. 경찰조사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A. 경찰서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경찰조사 일정을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되도록 여유있게 잡아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미팅, 진술정리,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준비 등을 하셔서 경찰조사를 준비하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다 보면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했던 말들은 그대로 조서에 남겨져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Q. 경찰조사 전에 어떠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하나요?
A. 경찰조사 일정을 여유있게 잡았다면, 우선 조사 전에 변호사 미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조사시 하여야 할 진술을 정리하고,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이 접수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어떻게 대비를 하여야 하는지 방향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경찰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A. 경찰조사는 담당수사관이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대략적인 인적사항(가족관계, 직업, 학력, 재산, 병역사항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님마다 조사 스타일이 다르기는 하나 대개의 수사관님들은 개별 질문들을 하면서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주욱 진술하도록 하고, 진술 부분 중 피해자(고소인)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CCTV 내용 등)와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추궁을 하는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 시간은 교통범죄와 같은 사건은 대개 1~2시간, 성범죄와 같은 사건은 대개 1~4시간이 소요되며, 질문과 대답의 양에 따라 조사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조서를 꾸민다."는 말이 있듯이 본인이 진술하는 모든 내용이 조서에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이 대답을 듣고 조서에 정리를 하게 되는데, 수사관이 하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요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답변하여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들은 먼저 피해자 또는 고소인의 진술을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혐의가 있는지 추궁을 하게 되는데, 수사관이 하는 질문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답을 하다 보면 본인이 의도하고자 한 답변과 다른 의미의 답변(예를 들어, 혐의를 부인하여야 하는 사건에서 질문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Q. 경찰조사는 한 번만 받게 되나요?
A.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1회 조사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2~3회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이후 참고인 조사, 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하여 1회 진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더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Q. 경찰조사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담당 수사관이 조사를 모두 마치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보통 '사건을 송치한다.' 라고 합니다. 대개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담당 수사관이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 ,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 검사는 경찰 수사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까지 대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Q. 이미 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희도는 어떻게 대응하는가요?
A.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다음의 절차로 업무진행하여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호하고자 노력합니다.
1). 어떻게 진술한 것인지 이미 진술한 내용을 최대한 빨리 확보한다.
2). 당사자와의 미팅을 통해 의도한 부분과 다르게 진술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3). 더 보충해야 할 진술 내용, 누락된 핵심증거가 있는지 파악하여 수사요청한다.
비슷한 사례를 수행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건 도중 담당변호사가 변경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 줄 수 있는 변호사,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 교통범죄 그리고 마약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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