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및 일반형사]


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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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잘 받는법


경찰조사 잘 받는법

Q.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전화를 한 수사관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유로 소환을 요구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의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만일 피의자라면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또는 교통조사계), ○○○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재 피의자 신분이시다." 는 식으로 알려줍니다.


만일 수사관이 유선상으로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할 경우 즉답하시기보다는 조사 때 상세히 진술하겠다고 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경찰조사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하고, 조사 전에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경찰서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경찰조사 일정을 잡거나 경찰서에서 지정한 날짜를 그대로 수용하여 출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되도록 조사일정을 여유있게 잡아 경찰조사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하여 사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었는지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고소장 열람 신청을 하여 신고된 내용을 확인한 후 경찰 조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정리, 고소장 열람을 마쳤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시 진술방향, 증거수집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경찰조사에 대한 방어전략을 수립한 후 사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경찰조사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준비절차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이야기 하지 않거나 당황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등의 실수를 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그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추후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Q. 경찰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A.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시면 먼저 담당 수사관이 신분증 확인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수사관은 먼저 피조사자의 대략적인 인적사항(가족관계, 직업, 학력, 재산, 병역사항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후 수사관은 피조사자가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 고지한 이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 질문들을 하면서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합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은 피조사자의 진술 부분 중 피해자(고소인)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CCTV 내용 등)와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추궁을 하는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 시간은 사건마다 상이하나 교통범죄와 같은 사건은 대개 1~2시간, 성범죄와 같은 사건은 대개 1~4시간이 소요되며, 질문과 대답의 양에 따라 조사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피조사자의 진술을 청취하며 진술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조서를 꾸민다."는 말이 있듯이 본인이 진술하는 모든 내용이 조서에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이 대답을 듣고 조서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조사자는 수사관이 하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요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답변하여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들은 먼저 피해자 또는 고소인의 진술을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혐의가 있는지 추궁을 하게 되는데, 수사관이 하는 질문의 정확한 법률적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답을 하다 보면 본인이 의도하고자 한 답변과 다른 의미의 답변(예를 들어, 혐의를 부인하여야 하는 사건에서 질문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피조사자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자신이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진술조서가 추후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사자의 경우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긴장을 하거나 당황하여 조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한 후 변호인과 함께 조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Q. 경찰조사는 한 번만 받게 되나요?


A.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1회 조사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2~3회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이후 참고인 조사, 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하여 1회 진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더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Q. 경찰조사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담당 수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토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불송치결정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경찰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수사에서 사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경우 사건을 인계받은 담당 검사는 경찰 수사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최종적인 결정(기소, 불기소)을 하게 됩니다. 담당 검사의 처분에 따라 사건이 법원단계로 넘어갈지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될지 결정됩니다. 


Q. 이미 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희도는 어떻게 대응하는가요?


A. 이미 조사를 받으신 경우라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다음의 절차로 업무를 진행하여 당사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변호하고자 노력합니다.


 1). 어떻게 진술한 것인지 이미 진술한 내용을 최대한 빨리 확보한다.

 2). 당사자와의 미팅을 통해 의도한 부분과 다르게 진술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3). 더 보충해야 할 진술 내용, 누락된 핵심증거가 있는지 파악하여 수사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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