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 글의 핵심 요약

① 성범죄로 수사받는 미성년자의 상당수는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 경우에 따라 불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② 다만 사안이 중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구속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실질적 구금 조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 어느 쪽에 해당하든, 초기 대응과 보조인(변호사)의 조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성범죄로 수사받는 미성년자의 상당수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고, 결과도 보호처분이나 불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건 사안이 가벼워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안이 중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네트워크 로펌이 아닙니다. 성범죄 분야에 강력한 전문성을 집약한 부티크 로펌으로서, 10년 이상 수많은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쌓아온 실전 노하우로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어떻게 처리되나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법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불가. 단,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 절차를 거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년법 제49조, 제50조).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전과가 남지 않고, 처분도 보호자 감호·보호관찰·사회봉사 등 다양한 수준(1호~10호)으로 나뉩니다.


절차 흐름 요약


구분
진행 방향
결과
만 14세 미만
소년보호사건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만 14세 미만, 경미한 사안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음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만 14세 이상, 중한 사안·재범
형사처벌 대상 유지 가능
벌금형~부정기형 (구속 가능)


관련 법조항: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소년법 제2조·제32조(보호처분)·제49조·제50조·제60조(부정기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각 해당 조항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앞서 말씀드렸듯 대부분은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되지만, 죄질이 무겁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구속: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적용되며, 초범이고 반성·합의 등이 갖춰지면 영장이 기각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보호사건 안에서도, 법원이 조사·심리를 위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기간은 최대 1개월(한 차례 연장 시 2개월)이며, '위탁결정'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조치입니다.


형사처벌 시 부가되는 행정처분

형사처벌로 진행되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5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들


소년보호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결과에 참고됩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유리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접촉 방식이 잘못되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2.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서: 형식적인 반성문보다,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이 담긴 자료가 참고됩니다.
  3. 형사공탁: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보호자의 감독 역량: 특히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자가 소년을 어떻게 지도, 관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런 요소들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건 기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경미하다고 해서 저절로 가벼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이나 불처분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도 보호자의 환경, 소명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안이 중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떤 수준의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몰카 사건 → 보호처분


공중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점, 보호자의 지도 의지와 환경 등을 함께 소명하여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사례로 이동합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 →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죄질 자체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사례로 이동합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 → 불처분결정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툰 것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과 지도 아래에서도 충분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 결과 가장 가벼운 수준인 1호 처분조차 받지 않는 불처분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사례로 이동합니다.


같은 소년보호사건이라도 사안의 경중과 준비 정도에 따라 보호처분, 나아가 불처분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성이 있거나 피해가 중한 사안이라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속이나 실형까지 문제될 수 있어, 우리 아이의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초기에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보조인'으로 변호사가 필요한가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형사사건의 변호인과 달리 보조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소년법 제17조에 따르면, 보호자나 소년 본인이 일반인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려면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소년보호사건에도 준용되기 때문에, 변호사 보조인은 기록 열람, 의견 진술 등에서 일반 보조인보다 폭넓은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7조의2). 바꿔 말하면 보조인의 존재 자체가 법이 전제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라는 뜻입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보호자가 자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보조인으로 함께하며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을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진행하면 놓치기 쉬운 것들


  • 보호처분도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고 안심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전 대응 타이밍

위탁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보호자 환경과 합의 여부를 즉시 소명하지 않으면 위탁이 기정사실화됩니다.

 

  • 합의 접촉 방식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

 형사처벌로 진행되는 경우, 이런 부수 처분의 면제·감경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소명 자료 준비, 합의 진행, 필요한 경우 구속 전 대응까지 보조인으로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성년자 성범죄는 대부분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A1: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수는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이나 불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사안이 중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절차가 유지되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구속과 어떻게 다른가요?


A2: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절차 내 조치로, 구속영장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실질적 구금 상태라는 점에서 체감상 유사합니다. 위탁 기간은 최대 1개월이며, 한 차례 연장 시 최대 2개월입니다.


Q3: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보조인)는 꼭 필요한가요?


A3: 소년법상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면 법원 허가 절차 없이 바로 활동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특성상, 초기부터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을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며, 준비가 잘 갖춰지면 보호처분이나 불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구속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실질적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착수 첫날부터 보조인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당장 선임을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우선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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