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의 차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문제와 형사문제인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민사문제이고, 운전 과실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형사문제입니다.
민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종합보험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대인, 대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교하여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여 모든 상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역은?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을 경우 보장되는 내역은 크게 아래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우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여 줍니다. 형사 절차는 경찰에서의 교통사고 조사를 거친 후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하여 처벌 형량을 정하게 되는데, 운전자 보험은 이와 같은 절차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전 운전자보험은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만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원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의 운전자보험 상품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보험증권, 약관 등을 살펴보고 어느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원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구공판 처분 : 법원 판사 앞에서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기소처분, 구약식 처분을 하면 간략히 서면으로만 재판하게 되므로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나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면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재판 출석일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2. 형사합의금 보장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별도로 개인합의를 하여야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지원해 줍니다. 가입한 형사합의금 지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상해 일수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며, 과거에는 피해자에게 6주 진단 이상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합의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6주 미만의 상해 발생시에도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형사사건번호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형사공탁금이 보장되는 상품들도 출시되었으므로 형사합의금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험증권,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형사공탁제도의 변화 : 공탁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금을 법원에 보관하는 제도를 말하며, 과거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공탁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알기는 어려웠으므로 형사공탁이 거의 불가능하였으나, 최근에는 형사사건번호만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전보다 간편하게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3. 벌금 보장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은 벌금형 또는 금고형이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을 보장해줍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이와 같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있으면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불측의 손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역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보장되므로 변호사를 금전적 부담없이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형사합의금이 어떤 경우에 얼마나 보장되는지, 변호사 선임비용도 어떤 경우에 얼마나 보장되는지 알기 위하여는 보험증권 및 약관을 꼼꼼히 보아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증권, 약관 등을 보고 이 점에 관하여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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