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못하고, 지적 · 정신적 · 인격적 측면 및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미성숙한 존재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거나 성인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특히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처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동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어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하는 것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을지는 당사자들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관계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19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19세 이상의 자는 16세 미만의 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못하여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응한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폭생, 협박 또는 위계, 위력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는?
폭행, 협박 등을 통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면 성인을 상대로 하더라도 강간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는 이와 같은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위계등간음의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위계란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속여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8월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바꾸어 위계를 넓게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14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인 갑'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 교제하던 중 자신을 스토킹하는 여성 떄문에 힘들다며 그 여성을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를 마치 자신이 갑의 선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위계등간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으로 입건하여 수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성관계 당시 행한 말, 행동 등이 폭넓게 위력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본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했는데 고소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동의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으로 동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형이 예상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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