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추행 처벌 수위는 형량의 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의 형량을 정하고 있고, '성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에는 기본 형량에서 감경된 징역 1년 이하의 형량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속적 범행',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등 형량을 가중할 사유들이 있을 때에는 기본 형량에서 가중된 1년 6월에서 3년 이하의 형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기소가 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성추행처벌 수위가 상당히 쎄고, 감경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들이 있을 경우에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최강닷컴에서 그동안 수행한 성추행 사례를 보면 실제 성추행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강닷컴 성공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많은 사례에서 양형기준과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성추행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선처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상 전과가 되지 아니하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가되지도 않습니다. 성추행의 혐의가 인정될 때에 가장 경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① 진지한 반성,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③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회부한 이후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 재판 이전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최강닷컴은 그동안 수 많은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최강닷컴은 변호사들이 직접 즉시 상담하고 절대 대충 일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가족이 겪는 일이라 생각하며 변호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문의가 있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최강닷컴의 최변, 강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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