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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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① 명예훼손은 공연성·특정성·사실(또는 허위사실) 적시라는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②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되며, 허위사실인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성립요건을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SNS, 커뮤니티, 실시간 채팅 등에서 무심코 쓴 글이나 댓글로 인해 고소를 고민하시는 분들, 반대로 고소장을 받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은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빴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성립요건을 명확히 충족해야 비로소 범죄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여러 분야를 폭넓게 다루는 네트워크 로펌이 아니라,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집중한 부티크 로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최인한·강명구 변호사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처벌 수위, 판결 경향, 그리고 고소인과 피고소인 각각의 대응 방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왜 이렇게 자주 문제가 될까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거짓말을 퍼뜨려야 명예훼손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지만,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온라인 댓글·게시글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성립요건 3가지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은 위 세 요건에 더해 비방의 목적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라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근거 조항 | 법정형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사실) | 형법 제30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허위사실) | 형법 제309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사이버 명예훼손(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사이버 명예훼손(허위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일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은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모욕죄나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분류됩니다.)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형사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적 성격 구별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따르면,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고, 대형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합니다.
기업 사옥 앞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게시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가처분 결정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한 뒤 표현을 다소 바꾼 새 현수막을 다시 게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범행의 방법과 태양, 동기, 시간적 간격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범의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선행 사건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2도10369 판결).
이미 한 차례 처벌받았다고 안심하고 표현만 바꿔 유사한 글을 다시 올리면, 새로운 범행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리 의혹을 현수막으로 알린 사안에서,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면 되고,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더라도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이 판단은 정당한 비판이나 공익 제보 목적의 게시물이었다면, 피고소인 입장에서 위법성 조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성립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 제310조)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게시물을 임의로 수정·삭제하면 오히려 증거인멸로 오인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고,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도 달라지므로 이 구분을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게시물 캡처(날짜·URL 포함), 조회수, 댓글 반응 등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다수의 작성자를 상대로 한 대량 고소의 경우, 각 게시글마다 특정성·비방 목적을 개별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구성해야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실제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이런 다수 피고소인 사건에서 게시글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법리를 구성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입장이든, 이 이상의 구체적인 준비 방향은 게시물의 내용과 경위를 직접 봐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 어떤 논리와 자료를 구성하느냐가 수사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피고소인의 경우 수사기관 출석 전에 반드시 성립요건과 위법성 조각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며, 고소인의 경우 확실한 증거 확보와 정교한 고소장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결과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가수·배우 등 연예인, 유명 스포츠 선수, 대형 인플루언서 및 유명 방송인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수없이 대리하며 대량고소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라 할지라도 플랫폼별 특성에 맞춰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법리적 처벌까지 이끌어낸 희도의 실제 수행 사례 일부를 소개합니다.
사례 1. SNS(인스타그램)·인터넷 방송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대리 → 벌금 500만 원 유죄 선고
동일 플랫폼 방송인과의 사소한 언쟁 후, 피고소인이 인스타그램 공개 계정을 통해 의뢰인을 향한 비난과 욕설을 반복 게시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발언의 전파력과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 저하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단순 감정 표출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임을 입증해냈고,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사례 2. 아프리카TV(SOOP) 채팅창 및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 대량고소 사례
방송 중 발생한 갈등으로 일부 시청자들이 실시간 채팅창 및 외부 커뮤니티에 악의적 캡처본과 함께 인신공격성 댓글을 대량 게시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이를 조직적·반복적 모욕 행위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대량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다수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왔으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벌금형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3. 에펨코리아 등 커뮤니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대량고소대리
아프리카TV 실시간 채팅뿐만 아니라 에펨코리아 등 대형 커뮤니티로 퍼진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수십 건에 대해 플랫폼별로 특정성을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의자 다수에 대해 처벌 절차가 진행되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의자들에게는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명예훼손 사건을 고소인·피고소인 양쪽 입장 모두에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 출석 동행부터 고소장 작성, 합의 협상, 위법성 조각 주장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Q1: 사실을 그대로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1: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다만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2: 사이버 명예훼손과 일반 명예훼손의 처벌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은 친고죄,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절차도 다릅니다.
Q3: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A3: 문제가 된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 경위를 정리하고, 공연성·특정성·비방의 목적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에 진술 방향과 위법성 조각 사유를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명예훼손 사건은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요건이 충족되는가라는 법적 판단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실을 적었다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처벌받을 것이라 낙담하기 전에 공연성·특정성·비방의 목적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 입장에서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쪽이든, 먼저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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