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및 일반형사]


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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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주운전 등 수사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될까요?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의 처벌 수위 외에 혹시 수사사실이 직장에 알려지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사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된다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남들이 알게 되어 직장 내에서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정 이상의 처벌이 된다면 당연 퇴직을 비롯하여 징계대상이 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통상 징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업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을 통하여 형사처벌에 따른 징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 수사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될까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에 따라 경찰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사· 군인· 공공기관 직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 수사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 군인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직무에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에 통보를 하게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 음주운전과 같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수사개시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항의 개정으로 2024. 9. 27.부터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① 성관련 비위행위, ②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에 해당하는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경찰은 반드시 공공기관 임직원이 속한 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음주운전 혐의자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군인,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할 경우 수사개시 사실은 관련법에 따라 직장으로 통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할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개시 사실이 통보되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나요?

성범죄·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직장에 통보될 경우 해당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공기관 자체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퇴직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내부적인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징계의 효력을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수사기관에 자신의 직업을 알려야 하는지, 알릴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처벌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고는 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자신의 직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10년 이상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진술정리 및 조사 시 동행, 증거수집, 형사재판 변호, 징계처분 취소 등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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