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 경제범죄 긴급상담 : 02-3481-5150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의 처벌 수위 외에 혹시 수사사실이 직장에 알려지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사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된다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남들이 알게 되어 직장 내에서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정 이상의 처벌이 된다면 당연 퇴직을 비롯하여 징계대상이 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통상 징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업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을 통하여 형사처벌에 따른 징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등 수사사실이 직장에 통보가 될까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수사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10일 내, 수사 종결 10일 내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이를 통보한다고 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하여 통보를 확대할 것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은 통상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소속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몰라 징계처분을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 사기업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사기업에 이를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상담 시 수사기관에 직업을 알려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처벌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고는 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자신의 직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 | 02-3481-5150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전화상담 | 02-3481-5150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