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칼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무엇인가요?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무엇인가요?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만 받더라도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등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10년 동안, 징역 3년 이하의 형15년 동안, 징역 10년 이하의 형20년 동안, 징역 10년 초과의 형3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범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이므로 대체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 시청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성범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는 신상정보 등록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일반인들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가 된다면 일반인들에게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전용 웹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이고, 신상정보 고지 제도는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 · 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의 아동 · 청소년 보호기관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엄청난 불이익이 가하여 지기 때문에,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률사무소 희도 성공사례 판결문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부분 발췌
출처 : 법률사무소 희도 성공사례 판결문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부분 발췌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 문제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또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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