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사무소 희도 강명구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 다양한 사람들과의 술자리로 바쁘게 보내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술과 함께 하는 자리는 다툼이나 오해, 범죄 등에 노출되기 쉬워 조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문제를 인지하기 어렵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든 상태인 타인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는 협박과 폭행을 동반하는 강제추행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다.
'준강제추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포인트는 바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다. 이는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 혹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를 일컫는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만일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거나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면 대표적인 심신상실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의식 상실로 인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황으로 패싱아웃이라는 용어로도 불린다.
그러나 만취로 인해 필름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인 경우에는 심신상실의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블랙아웃 상태 당시에는 정상적인 의식이나 행동이 가능하지만 사후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건 당시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희도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술로 인해 발생하는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단지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 상태에 불과한 경우에는 항거불능의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입증해 낼 수 있어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심신상실 여부는 CCTV나 사건 경위, 증언을 토대로 가늠했기에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피해자의 음주량과 시간, 주량, 만취정도, 블랙아웃 경험 횟수,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을 기준하여 준강제추행죄 해당 여부를 결정 짓게 되므로 피해자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적극적인 방어를 시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심신상실 여부의 증명과 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방어는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범위인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관련 분야에 지식이 많고 다수의 사례를 보유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사진:법률사무소 희도 강명구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 다양한 사람들과의 술자리로 바쁘게 보내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술과 함께 하는 자리는 다툼이나 오해, 범죄 등에 노출되기 쉬워 조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문제를 인지하기 어렵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든 상태인 타인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는 협박과 폭행을 동반하는 강제추행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다.
'준강제추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포인트는 바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다. 이는 정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 혹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를 일컫는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만일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거나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면 대표적인 심신상실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의식 상실로 인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황으로 패싱아웃이라는 용어로도 불린다.
그러나 만취로 인해 필름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인 경우에는 심신상실의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블랙아웃 상태 당시에는 정상적인 의식이나 행동이 가능하지만 사후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건 당시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희도 강명구 대표 변호사는 "술로 인해 발생하는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단지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 상태에 불과한 경우에는 항거불능의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입증해 낼 수 있어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심신상실 여부는 CCTV나 사건 경위, 증언을 토대로 가늠했기에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피해자의 음주량과 시간, 주량, 만취정도, 블랙아웃 경험 횟수,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을 기준하여 준강제추행죄 해당 여부를 결정 짓게 되므로 피해자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적극적인 방어를 시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심신상실 여부의 증명과 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방어는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범위인 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관련 분야에 지식이 많고 다수의 사례를 보유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