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태일의 강명구 변호사를 '법조-교통사고'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강명구 변호사는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및 대처를 위한 법률상담과 형사 처벌을 과중하게 받지 않도록 의뢰인을 도와왔다"면서, "앞으로도 의뢰인이 처한 입장을 최선을 다해 변론하여 유리한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교통사고에 있어 중요한 과실의 비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곳곳이 빙판길을 이루고 있어 교통사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시 누가 교통법류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데 이는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의 비율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명구 변호사는 "과실에 대한 분쟁에서 이겨야 손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 과실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다. 법률적 정의로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킨다.
강명구 변호사는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과실ㄹ이 있을 때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 판단 기준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는 진단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장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과실은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노동능력의 가치를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표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된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 간병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공제하게 된다.
아울러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만큼 상실수익이 인정된다. 강명구 변호사는 "교통사고 관련 분쟁은 변호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소금액이 좌우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손해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강명구 변호사는 제4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유수한 중대형 로펌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태일에서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2일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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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11902109923809020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태일의 강명구 변호사를 '법조-교통사고'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강명구 변호사는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및 대처를 위한 법률상담과 형사 처벌을 과중하게 받지 않도록 의뢰인을 도와왔다"면서, "앞으로도 의뢰인이 처한 입장을 최선을 다해 변론하여 유리한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교통사고에 있어 중요한 과실의 비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곳곳이 빙판길을 이루고 있어 교통사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시 누가 교통법류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데 이는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의 비율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명구 변호사는 "과실에 대한 분쟁에서 이겨야 손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 과실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다. 법률적 정의로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킨다.
강명구 변호사는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과실ㄹ이 있을 때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 판단 기준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는 진단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장해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과실은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노동능력의 가치를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표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된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 간병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공제하게 된다.
아울러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만큼 상실수익이 인정된다. 강명구 변호사는 "교통사고 관련 분쟁은 변호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승소금액이 좌우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손해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강명구 변호사는 제4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유수한 중대형 로펌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태일에서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2일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2명의 수상자들이 선정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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