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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관련 무고 사건, 변호사 도움 통해 유리한 증거 확보 가능

관리자
2020-10-15
조회수 788


최근 죄 없는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무고·위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연예인을 상대로 잇따른 성폭행 고소와 고소 여성에 대한 무고혐의가 이어지면서 주의를 요한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무고 사범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 해소를 위해 고소·고발·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보복목적형'이 42%, 채무 면제 등을 위한 '이득목적형'이 40%, 성폭력 범죄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합의금 취득이나 가족관계에서의 입장 등을 이유로 악용하는 '성폭행 관련'이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에는 약혼자의 친구 A씨와 바람을 피우며 성관계를 했으나 성관계 사실이 약혼자에게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약식기소 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법인 태일의 최인한 변호사는 "이처럼 죄 없는 사람에 대한 허위 고소·고발은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큰 충격과 불합리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최인한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 아니라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이러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그 처벌도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쓴 피의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무고죄는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만일 성폭력 사건으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됐다면 사건에 휘말리게 된 순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동행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성폭력사건 피의자는 일단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아무리 억울해도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신고나 고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인한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무고를 입증하려면 CCTV나 녹취, 통화나 문자메시지 기록,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모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 물증 없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면 법정에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에 임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따라서 만일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리적 주장과 함께 자신의 무고함을 합리적으로 밝히거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처벌수위를 검찰단계에서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범죄자로 유죄판결 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해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임기성 기자 lgs@cctvnews.co.kr

<저작권자 Ⓒ CCTV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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