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으로 들뜬 분위기 속에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탓에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4년 2만4043건, 2015년 2만439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수치다. 또한 3회 이상 단속 적발률도 2013년 16.6%에서 2014년 17.7%, 2015년 18.5%로 오르고 있다.
게다가 지난 14년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총 96명이 기소돼 5명이 집행유예 판결, 89명이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을 한 본인도 처벌을 받지만, 방조한 이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2017년 1월31일까지를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삼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앞선 지난 4월부터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발표하고 음주운전 뿌리 뽑기를 선포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초범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측정이 된 경우부터 처벌한다. 0.05%이상 0.1%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이상 0.2%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화된 처벌기준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일의 강명구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피의자의 수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차량 몰수 조치까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건을 일으킨 차량 동승자에게도 방조죄를 적용한다. 강 변호사는 “예전에는 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이제는 음주사실을 알면서 차나 차 열쇠를 제공했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및 독려한 경우, 직장상사나 임원 등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에는 남자친구가 0.094%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고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30대 여성 A씨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사건도 있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예상했으면서도 술을 제공한 업주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
이에 강명구 변호사는 “음주운전 및 방조죄로 처벌 받을 일을 애당초 만들지 않아야 하지만, 만일 억울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중 11대 중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하기 어렵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1대 중과실 단서 조항을 위반한 사망 사범은 유족과의 합의, 공탁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수사를 하게 되며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구간보다 1년 이상 상향조정해 구형한다.
강 변호사는 “11대 중과실 해당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우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및 대처를 위하여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60246612881472&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으로 들뜬 분위기 속에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탓에 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4년 2만4043건, 2015년 2만439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수치다. 또한 3회 이상 단속 적발률도 2013년 16.6%에서 2014년 17.7%, 2015년 18.5%로 오르고 있다.
게다가 지난 14년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총 96명이 기소돼 5명이 집행유예 판결, 89명이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을 한 본인도 처벌을 받지만, 방조한 이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2017년 1월31일까지를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삼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앞선 지난 4월부터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발표하고 음주운전 뿌리 뽑기를 선포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초범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측정이 된 경우부터 처벌한다. 0.05%이상 0.1%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이상 0.2%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화된 처벌기준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일의 강명구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사망사고를 일으킨 피의자의 수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차량 몰수 조치까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건을 일으킨 차량 동승자에게도 방조죄를 적용한다. 강 변호사는 “예전에는 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이제는 음주사실을 알면서 차나 차 열쇠를 제공했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및 독려한 경우, 직장상사나 임원 등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에는 남자친구가 0.094%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고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30대 여성 A씨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사건도 있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예상했으면서도 술을 제공한 업주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
이에 강명구 변호사는 “음주운전 및 방조죄로 처벌 받을 일을 애당초 만들지 않아야 하지만, 만일 억울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중 11대 중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하기 어렵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1대 중과실 단서 조항을 위반한 사망 사범은 유족과의 합의, 공탁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수사를 하게 되며 현행 양형기준의 양형구간보다 1년 이상 상향조정해 구형한다.
강 변호사는 “11대 중과실 해당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는 우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및 대처를 위하여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60246612881472&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