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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무조건 처벌 대상 아니다 [최인한 변호사 칼럼]

관리자
2022-01-18
조회수 850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직장인 A씨는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후배를 직장후배의 원룸에 데려다 주었다. 이 후 A씨는 후배의 집에서 수십 분 간 머물며 직장후배와 대화를 하다가 나왔다. 그런데, 직장후배는 A씨와 대화를 하는 와중에 다른 여성 직장선배에게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있다며 다급해하는 카카오톡과 연결되지 않는 전화를 하는 등의 증거를 남긴 후 A씨를 고소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처벌 대상일까? 강제추행 같은 경우 대부분 목격자나 물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 일반인이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례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사건 당시 피해를 호소하는 카카오톡, 통화내역 등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증인신문에서 피해자 진술의 허점에 대해 밝히고, 카카오톡, 통화내역 등의 증거 문제점에 대해서도 초, 분단위로 분석해 조작된 증거임을 밝혀낸 끝에 무죄가 인정됐다.


강제추행은 강제라는 단어 때문에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조사 전에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경찰조사 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신중하고 세심하게 대응하는 법적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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