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희도의 경제·재산범죄 및 일반형사에 대한 법률칼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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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청에게 사건을 보내면 검사는 경찰이 조사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해주는 결정결과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결정결과 통지서를 보면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결정의 의미를 모르시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는 검사의 결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가 하는 결정은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떤 의미인가요?
1. '구공판, 구약식' 결정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으로,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하는 결정입니다. '구공판' 결정은 향후 법원에 출석하여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고, '구약식' 결정은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결정으로, 정식재판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약식명령문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약식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정식재판 청구에 따라 형사 재판이 있게 됩니다.
2. '기소유예' 결정은 죄는 인정되나 검사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 결정은 전과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면, 검사가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5.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하였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게 됩니다.
6. '각하' 결정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7.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경찰이 보낸 사건의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기록을 다시 보내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 '이송' 결정은 타 검찰청 또는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결정이고, 만약 피의자의 주소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청과 멀리 있다면 이송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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